[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유념할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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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 막을 올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다음달 초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는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크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다 아는 대로다.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물론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158만 명에 달하는 ‘초단기 알바 난민’을 양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다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위기를 심화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동결 방안을 열어놓고 경제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인상률 산정과 함께 미뤄온 구조적 문제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고용부에 요청해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지역 차등과는 달리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가능한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결적 구조 때문에 2011년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합리적 회의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론 차등 적용에 관한 합의에 실패한다면 ‘최저임금위보다 최저임금개혁위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지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로 물가 상승률(9.7%)의 4배가 넘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다 아는 대로다.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물론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158만 명에 달하는 ‘초단기 알바 난민’을 양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다시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고 위기를 심화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동결 방안을 열어놓고 경제 현실을 직시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인상률 산정과 함께 미뤄온 구조적 문제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고용부에 요청해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지역 차등과는 달리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가능한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정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었다. 이런 배경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위원회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결적 구조 때문에 2011년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익위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합리적 회의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론 차등 적용에 관한 합의에 실패한다면 ‘최저임금위보다 최저임금개혁위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