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물류창고 난립 막는다…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충북 진천군이 교통체증 등 각종 민원을 초래하는 대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는다.
군은 물류창고 입지 조건 등을 담은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부지면적 기준 3만㎡ 이상의 물류창고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지 또는 학교 등과 2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물류 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보해야 하고, 건축물은 지상 4층 이하·총 높이 50m(지하 포함)를 넘어선 안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규제 강화로 수도권 인근지역에 물류창고 건립이 몰리고 있다"면서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