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막아라"…금감원, 불법대부광고 근절 앞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고금리·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써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금감원은 대부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불법추심 피해발생 또는 우려 시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 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