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숙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청신호…상임위 통과
입력
수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국회 법사위·본회의 통과 등 남아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남의 숙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분산에너지 발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발전소 입지 지역은 대기오염물질과 송전선로에 의한 건강 악화,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개가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6년 당시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발전소가 없는 곳과 전기요금이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 발전량은 10만7천812기가와트시(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천392GWh의 1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전력의 47%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지역에 송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중앙집중형이다보니,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라서 전력 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으로 2조7천억원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 혼합으로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면 전력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자체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산에너지 발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으로, 집단에너지(열병합)나 재생에너지(태양광 등)가 대부분이다.
법안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발전소 입지 지역은 대기오염물질과 송전선로에 의한 건강 악화, 경제적 손실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개가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6년 당시 7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발전소가 없는 곳과 전기요금이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충남지역 발전량은 10만7천812기가와트시(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천392GWh의 18%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도내에서 생산한 전력의 47%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지역에 송전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중앙집중형이다보니,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원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라서 전력 손실 비용이 2021년 기준으로 2조7천억원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 혼합으로 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유재룡 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역별 전력 자급률에 따라 다른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면 전력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자체의 에너지자립도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