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다음 소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근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영화 '다음 소희'에 나오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라는 대사를 소개하면서 하청노동자를 향한 시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법 내용을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여고생 소희의 자살과 그 죽음의 배경을 다룬 작품이다. 2016년 전주의 한 콜센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영화 소재로 삼았다.
소희는 특성화고 실습생인 동시에 하청노동자였다.
권 교수는 '다음 소희' 방지법 제정 방향도 제시했다. 간접 고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내는 파견만은 허용하자고 권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또 "파견근로자나 하청노동자는 (기존의) 약 1.3배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나 과거의 고용 형태를 이유로 다른 어떤 차별도 없도록 하고, 차별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인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간착취하는 민간 위탁업체를 없애 차별만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다"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은 저임금, 중간착취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제3자에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기업은 용역업체 교체 등을 통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간접고용을 선호한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문 변호사는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그래야 고용 관계상의 책임과 의무가 분명해지고 고용 불안과 중간착취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