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살면서 부정 청약"…시민단체, 완주군의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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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업무방해죄 해당" vs "실제 완주 거주하고 있어" 전북 완주군의회 소속 모 의원이 실거주지를 속이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은 사익을 위해 주택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의원은 완주복합행정타운 한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 1순위로 당첨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A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인데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A의원의 청약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단체가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완주군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실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전주집과 가까워 보러 간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물량이 미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매매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닌데 거짓을 사실로 꾸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단체는 "A의원은 완주복합행정타운 한 민간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을 해 1순위로 당첨됐다"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A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1순위 당첨자 선정 기준은 완주군 거주자인데도 A의원은 개인재산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며 "이러한 부정 청약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A의원의 청약이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단체가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의원은 "완주군에서 부모님을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실제 살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전주집과 가까워 보러 간 것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서 물량이 미달했다는 연락을 받고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매매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닌데 거짓을 사실로 꾸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