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에 화난다며 허위로 이웃 신고한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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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이웃의 생활소음으로 잠을 못 잔 데 화가 나 2021년 7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부터 1시간가량에 걸쳐 "옆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거나 "딸이 이웃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직접 신고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상점 주인을 시켜 "이웃집에서 성폭행과 살인 사건이 날 것 같다"고 신고하게 하는 등 3차례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웃에게 불편을 가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해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