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술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나 불지른 아내 집유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가 나 집에 불을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저녁 울산 자택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7천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했다.

A씨는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술을 마셨는데, 이를 본 남편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에 방화해 자칫 무고한 여러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