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합의로 내일 '50억클럽' 특검법 상정

'김건희 특검법' 상정은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대상은 진성준(민주당)·강은미(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안 등 3건"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상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다음 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당에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법사위의 고유법이므로 이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