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내달 시행…전월세 보증금 피해 막는다
입력
수정
경기도는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발표했다.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되면서 다음달부터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을 하면 지자체장은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주거·상가 건물의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동의 없이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서 임대인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되면서 다음달부터는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계약서를 지참해 열람을 하면 지자체장은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