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RM 개인정보 훔쳐보더니…코레일 직원 결국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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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해임됐다.
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됐다.
앞서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RM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별다른 멘트 없이 '^^;;'이라는 이모티콘으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달라며 소속사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9일 코레일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직원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코레일 측은 직원의 개인정보인 만큼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열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들에게 "RM의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고 말하고 다녔고,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감사가 진행됐다.
앞서 코레일 측은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RM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별다른 멘트 없이 '^^;;'이라는 이모티콘으로 심경을 내비쳤다. 이에 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 달라며 소속사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