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與 "입법 폭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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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등 44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동발의…與 "헌법 뿌리째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추천위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며 "사법 기관마저 발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헌재 판결을 봤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추천위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라며 "사법 기관마저 발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헌재 판결을 봤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