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농업 파탄"…대통령 거부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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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대국민 담화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퓰리즘 정책, 성공 못해"
尹, 내달 4일 절차 밟을 듯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한다”며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말했다.또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쌀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 농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남는 쌀 매입에 연간 1조원가량을 투입하면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했다.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생산이 쌀에 집중돼 밀과 콩의 생산 기반이 사라지면 식량안보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재의 요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김동현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