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약 위해 대장동개발 공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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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입수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 등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
3억5000만원 출자해 수천억 배당이익”
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됐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사업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소장은 별지를 제외하고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