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 쏜다…군사용 위성은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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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0일 국방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국방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준궤도발사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 없이 발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됐다. 다만 인공위성의 경우엔 군사용 목적이더라도 과기정통부의 로켓(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위해 발사허가권 과기정통부 있어…법 위반시 최대 5년 징역
국방부, 무기체계 분류하고 자체 발사 가능 주장
본지 보도 후 결론…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 구분키로
▶본지 3월 18일자 20면 참조과기정통부는 31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의 핵심은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미사일 등 무기체계 제외)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주발사체는 고도 100㎞ 이상 올라가 위성·우주선 등 탑재체를 분리하고 궤도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는 현재처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관련 표준절차와 기준도 확립했다. 발사주체는 발사 예정 180일 전에 발사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에 심사를 위탁한다.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이후에는 우주항공청 직접 심사로 전환한다. 추후 발사계획서 작성 방법을 전면 수정 보완해 표준매뉴얼로 적용 고시할 예정이다. 발사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국내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준궤도발사체는 고도 100㎞ 이상 올라간 뒤 다시 탑재체와 발사체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염두에 뒀다.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준궤도발사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발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향후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회도 다음달부터 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작년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에 대한 판단이 두 부처가 달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발사체에 대해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발사허가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항우연이 발사한 나로호(KSLV-1), 누리호(KSLV-1) 등 대형 액체 로켓만 우주발사체 허가를 내줬고, 국방부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는 취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사 허가 없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방부는 해당 발사 실험에 대해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로 분류돼 발사허가 예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기술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한국경제신문 취재 보도 이후 국방부 측 주장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을 받았다”며 “그동안 발사허가 절차와 기준이 모호했고 항우연 외 발사 주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발사신청부터 안전관리까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을 전면 수정·보완했다”며 “정부·공공·민간 발사 등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 매뉴얼로 즉시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