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건설현장 삼국시대 유물…'보존 불복'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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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현지보존 취소' 소송냈으나 인정 안돼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설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돼 제동이 걸리자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송파구가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과 집터가 나오자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라며 현지보존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공사가 중단됐다.
송파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년 6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도자기 파편과 집터가 나오자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라며 현지보존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공사가 중단됐다.
송파구는 건설 현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보호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년 6월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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