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IC 주변 R&D 복합개발 물꼬 터준다

도시계획시설 해제해준다
주택 건축 규제도 완화
서울 양재동 옛 파이시티 부지를 비롯해 현대·기아차 사옥 등 양재 나들목(IC) 일대 연구개발(R&D)단지 조성사업이 가속화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양재IC 주변 일대 약 300만㎡ 일대 개발사업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양재 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재IC 주변 일대 약 300만㎡로 80년대 개포택지지구 지정 이후 대규모 유통 업무 설비와 연구 시설이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시설이 모인 곳으로 성장해왔다. 서울시는 양재‧우면 일대를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연구개발단지 육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돼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유통 업무 설비(13개소)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개선 기반시설 등으로 공공기여(20%)를 하는 조건이다. 양재동 파이시티(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4949㎡를 4525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을 추진중인 하림 그룹 등 대규모 민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R&D 시설 비중 역시 기존 50%에서 40%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추가 인허가 절차에서 교통 여건 개선방안이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재IC일대는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다. 하림그룹은 파이시티 부지가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법률에 따라 용적률 800%, 최고 70층 개발을 추진중이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해제를 허용해주면서 새로운 개발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여 20%를 교통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상업용도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LG와 KT 등 대규모 연구시설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또는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통해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발 여건을 마련했다. 시민의 숲 역 주변은 주거지도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대규모(1000~1500㎡)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준다. 블록 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7층 높이 규제도 폐지해 아파트 건설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