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에 팔 걷은 문체부…특별조사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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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적발시 시정명령·수사의뢰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표현의 자유 침해, 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참여한다. 통상 예술인지원팀에서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조사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이례적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사고 조사는 100일 내외에서 끝난다"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려 진행하게 됐고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도 확대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