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 공시…"수수료 투명성 제고"

(사진=금융감독원)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된다.공시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영세)%~2.23%(일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다.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영세)~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수료율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빅테크 3사는 선불결제 수수료율 전체 평균(영세·중소·일반 미구분)이 2021년 기준 2.02%이었으나 이를 1.73% 수준으로 0.29%포인트(p) 낮췄다.

특히 간편결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기준 1.46% 수준으로 대폭 인하했다.이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결제 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라며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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