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급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대상 향응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4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올해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앞서 전남도선관위는 올해 2월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천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