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건설 현장 삼국시대 유물…'보존 불복' 소송 각하(종합)

송파구, 문화재청 상대 '현지보존 취소' 소송 냈으나 인정 안 돼
문화재청 "집터 등 유구 90여 기 확인…권한쟁의심판에 적극 대응"
서울 송파구 풍납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설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돼 제동이 걸리자 송파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송파구가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를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 제사를 지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토기 파편 등이 확인됐다.

일대에서 나온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는 총 93기에 이른다. 이에 문화재청은 유물을 그대로 보존하라며 현지보존 처분을 내렸고, 송파구 측에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송파구는 지난해 3월 유적 보존을 위해 (당초 예정했던) 지하 주차장을 지상에 신축하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심의 조건을 준수한 세부 보존 방안, 발굴 완료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보존방안을 이행하면서 즉시 공사를 할 수 있으나, 송파구는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풍납2동 복합청사는 착공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 결과와 관련해 "좁은 지역에서 다양한 유구가 복합적으로 나온 사례가 없는 만큼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최근 송파구가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