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큰 기초연구에 정부 지원 증액검토…"기업 참여 유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늘리고자 규모와 위험이 큰 초기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지침에는 양자 등 새로운 분야 기초연구의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걸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기준은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비중을 대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은 75%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높여 정부 지원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경영이 악화할 경우 정산금을 유예하고, 기업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고려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연구몰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연구몰입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 자율성을 막는 부처 규정을 지속해 정비하고 연구자를 위한 제도 현장 교육을 늘리기로 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관행도 깨고, 중복제출서류도 최대한 줄여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회계시스템 개선을 위해 간접비 산정 방식도 정교화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내실화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해 목표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평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가 가능한 것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침에는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해 연구 보안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사항을 검토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지침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8월 자문회의를 거쳐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 국가연구개발 특성별 성과 창출 및 관리 ▲ 데이터 기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확대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도 논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