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못 빼 쓰게 중도 인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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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성 강화' 입법 추진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본지 3월 27일자 A1, 5면 참조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상시 근로종사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중도 인출을 금지하거나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인출 사유의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다.최근 5년 평균 1.95%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 △수익률 낮은 상품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용희/이인혁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