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취득세 중과 완화 민주당 몽니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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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에 발목잡힌 부동산 대책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굵직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수도권 분양시장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도 걷어냈다. 정부의 대대적 규제 완화 움직임에 수직하강했던 아파트값 내림세도 잠잠해지는 듯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 완화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정부가 약속한 시행 시기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면서 관련 시행령 개정 시기도 늦추기로 했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실거주 의무 완화 대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기한을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인 전매 제한 규정은 당초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책 발표·법 개정 엇박자에
주택시장 안정 효과 반감 우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문제가 생기면 분양권은 남에게 팔아 놓고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물량만 5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 예정일(2025년 1월)까지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받은 당첨자들은 현행 기준대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시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은 반년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30일 소위 상정마저 불발되면서 올 상반기에 개정된 법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법 통과를 목표로 했다.이 법안은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지나치게 부자에게 유리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자산 양극화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일단 4월 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수도권 의원들은 전향적”이라며 “다만 개개인의 의견이 워낙 달라 법 통과 시기와 방향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2주택자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자는 세율을 8~12%→4~6%로,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낮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은 섣부르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으로 봐야 할지 2주택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당이 부동산 실책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물론 정책위원회도 입장을 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실수요 보호라는 명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이 지연될수록 정부의 부동산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의 기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