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법원 "근무태만 경찰관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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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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