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밥이 협박"…3세 딸 살해한 엄마, 종신형 선고

저스틴 존슨 / 사진=로스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폰지밥의 협박을 받고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로앤크라임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존슨(23)은 막 세돌 생일을 이틀 지난 딸을 17차례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존슨은 1급 중범죄 살인 및 1급 아동 학대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됐다.존슨은 2019년 9월 체포됐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 "TV 속 스폰지밥이 '딸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범행을 저지른 후 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넣어 유기했고, 비닐봉지 사이로 아기의 발이 튀어나온 것을 본 존슨의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존슨은 범행 당시 마약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경험했고, 2주 동안 잠이 들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한 존슨은 재판 과정에서 13세 때 경계성 성격 장애, 양극성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불안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2019년 9월까지 1년 동안 정신과 약을 처방받지 않았고, 그동안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을 남용했다.또한 "내가 (범행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약물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존슨은 "1년 8개월 동안 치료받으며 딸의 죽음과 정신 질환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며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존슨/사진=로스코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존슨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경찰이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고 믿고, 난 딸을 잃었고, 누군가 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았을 거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라며 "내 딸, 내 가족,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 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현장에는 지문과 DNA, 혈흔 등 존슨의 유죄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죄 현장을 방문했던 담당 검사는 "지난 30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라며 "누가, 어떻게, 3세 아이를 이렇게 살해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그동안 제 관할권에서 이런 살인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소름이 끼치는 사건은 쉽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면서 종신형 선고 외에 아동학대 기관 봉사를 명령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