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했잖아"…'오피스 남편' 딱 걸린 아내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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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남편 걸린 아내 "술+영화만 봤다"남편 몰래 회사의 남자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걸린 아내가 "'오피스 남편'일 뿐"이라며 되레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이런 아내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답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라는 남편 A씨의 이같은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발견한 뒤부터 불행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A씨는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다"며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기분 나쁜 예감에 의심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다는 A씨는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뒤를 밟아봤다고 했다. 그는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며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딱 걸린 A씨의 아내는 되레 당당한 태도로 나오면서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즉, 성관계 등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아내의 주장이다. A씨는 "다른 일이 없었다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A씨는 아내와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묻고자 사연을 제보했다고 한다. 김소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 포함된다"면서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