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 해제

지난 겨울 경기서 12건 발병 112만9천 마리 살처분…120억 원 피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 해제에 앞서 지난 20∼28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563곳과 전통시장 계류장 등 시설 43곳을 대상으로 잔존 바이러스 유무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를 벌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AI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 단계에서 170여 일 만에 다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AI 방역 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됐으며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이 해제됐다. 축산차량, 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자,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 상인 등에 대한 각종 금지사항과 가금류 사육 농장에 부여된 방역 수칙 의무 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등 평시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가금류 사육 농장에서 AI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중 발생하는 등 AI가 토착화하는 양상을 보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시에도 차단 방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AI는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에서 최초 발생한 뒤 5개월간 전국 39개 시군에서 71건이 발생했다. 이중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모두 12건이 발생해 112만9천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120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