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취기 절정 시기 0.005%p 초과는 음주운전 '무죄'

2013년 대법원 판례 따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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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처벌 기준 0.0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측정 결과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 처벌 기준에 미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쯤 A씨를 음주 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0.005%포인트 넘겼다. A씨의 음주측정 시각은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이후 42분이 흘렀을 때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운전을 끝내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실제 운전 중의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