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는 완화해야…DSR 규제는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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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정상화,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필요…시장상황 봐서 추진"
"국내 상업용 부동산, 미국보다 안정적…금융권 건전성 통제가능한 수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TV에 이어 차주 단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연체율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이 미국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건전성이 이전보다는 악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과 특화은행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화은행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망이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화은행 또한 비슷한 맥락이며, 화두를 던져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취합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천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내 상업용 부동산, 미국보다 안정적…금융권 건전성 통제가능한 수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대출 규제와 관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LTV에 이어 차주 단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9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연체율이나 공실률, 임대료 추이 등이 미국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기 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건전성이 이전보다는 악화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힘을 모아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과 특화은행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화은행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망이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화은행 또한 비슷한 맥락이며, 화두를 던져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취합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천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