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간 전두환 손자 마약 투약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귀국 사흘 만에 출국 금지됐다.

3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이날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미국에서 입국한 전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약 38시간 조사하고 이튿날 오후 늦게 석방했다.

당초 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모발 검사 등은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경찰은 전 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체포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정밀감정 결과 등을 보고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작성한 방명록 글. /사진=뉴스1
이날 오전 석방 직후 광주로 간 전 씨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를 전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며 할아버지 대신 무릎 꿇고 사죄했다.

전 씨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