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개·고양이 10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구속 기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국제 강아지의 날인 지난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마리를 굶겨 죽여 구속된 60대 고물상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마당에 쌓아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물)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면서도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과 관련,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잃어버린 자기 반려견을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구속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