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집단폭행' 고교생 10명 검찰 송치…학교 수사협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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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집단폭행한 2·3학년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산청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산청 한 고교 재학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고교 기숙사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신입생 A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30분가량 말로 다그치다 이후 약 60분 동안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집에 가도 옷을 벗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가슴과 배 등에 상해를 입은 A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학교 측에 가해자 인적 사항과 자체 조사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학교 측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에도 필요하면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는 검찰 판단이었다.
가해자들은 평소 A군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학내 폭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학생 3명이 '선배(졸업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다.
또 재학생 6명은 '선배(졸업생)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산청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산청 한 고교 재학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고교 기숙사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신입생 A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30분가량 말로 다그치다 이후 약 60분 동안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집에 가도 옷을 벗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가슴과 배 등에 상해를 입은 A군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학교 측에 가해자 인적 사항과 자체 조사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학교 측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까지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에도 필요하면 그때 신청해도 늦지 않다는 검찰 판단이었다.
가해자들은 평소 A군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학내 폭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학생 3명이 '선배(졸업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다.
또 재학생 6명은 '선배(졸업생)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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