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녹취록 공개' 이재명 고발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녹취록을 페이스북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배당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이달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페이스북 글에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가 지난 1월 2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조서(법정 녹취록) 일부가 찍힌 사진도 첨부됐다.

이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과 24일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했고, 재판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논란 이후 이 대표 페이스북에 올라온 녹취록과 게시글은 삭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