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욕 신고땐 수백 번다"…합의금 노린 고소꾼들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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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며 월 200만원" 소문에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찰에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범죄 자체는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무분별한 통매음 신고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성폭력' 신고 급증세
경미해도 처벌땐 성범죄 분류
공직·직장인·취준생에 치명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047건이던 통매음 신고는 지난해 1만594건으로 2년 새 다섯 배 폭증했다. 검찰 송치 건수도 늘었다. 2020년 검찰에 송치된 통매음 피의자는 1701명이었는데 2년 새 8213명으로 38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될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쏟아진 적도 있다”며 “성적 혐오 표현과 관련해 신고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통매음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 문자, 영상 등을 발송했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다.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性)적인 욕설 등을 했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많다. 통매음은 명예훼손 및 모욕과 달리 성범죄로 분류돼 성폭력특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입출국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합의금을 노린 전문 고소꾼도 늘고 있다.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소개팅앱을 이용해 성적인 욕설과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증거물을 수집해 경찰에 신고한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정 과정에서 원하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이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돼 국선변호사가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줄 때까지 피의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2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통매음 처벌이 쉬운 데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취업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모욕죄·명예훼손죄와 달리 쉽게 고소로 이어지는 데다 성범죄로 처벌돼 공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조민수 법률사무소 미라 대표변호사는 “통매음은 초범도 비교적 쉽게 처벌기록이 남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