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내일 영장심사(종합)

경찰, 23일 이어 또 긴급체포…1월엔 창녕서 펜타닐 투약 자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의 구속 여부가 4월 1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당일 오후 3시 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 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 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 씨는 앞서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 씨는 지난 1월에는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남 씨는 창녕군에 위치한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월 경남 창녕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남 씨 모발과 소변을 보내 마약류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결과 펜타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펜타닐은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모르핀보다 5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소량으로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죽음의 마약'으로도 불린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