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못 받았다" 거짓말 신고에…생수 240㎏ 배달로 '복수'
입력
수정
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해 갔다가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하는 복수를 해 논란이다.
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에 달했다.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주문한 여성 B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았던 돈을 한 달 만에 돌려줬다.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나 했으나,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B씨는 이번에는 240㎏에 달하는 20팩을 주문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일 유통업계와 MBC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달 새벽 계단으로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는 무려 40㎏에 달했다.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주문한 여성 B씨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B씨는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
A씨는 배송지로 다시 찾아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B씨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B씨가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받았던 돈을 한 달 만에 돌려줬다.
그렇게 사건이 종료되나 했으나,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B씨는 이번에는 240㎏에 달하는 20팩을 주문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