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1주택 자녀, 부모와 다시 같이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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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1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요건이 충족된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 중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양도세에서 가구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때 가족은 폭넓게 정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유주가 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에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도 가족으로 본다.같은 가구인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는지는 일단 주민등록상으로 따져보고 실제와 다르면 실제 현황에 따른다.
배우자끼리 각각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본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따로 거주 중인 가족 역시 일시적인 퇴거 상황으로 간주해 같은 가구로 본다.
같은 가구로 묶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중요하다. 같은 가구로 보게 되면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합쳐 주택 수를 계산한다. 세 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결혼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례를 생각해보자. 10여 년 전 시가 5억원에 구입해 거주 중인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양도세 480만원만 내면 끝난다. 만약 시어머니가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존재한다면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6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 부담을 줄이려면 시어머니 보유 주택을 먼저 팔고 본인 주택을 양도하는 게 좋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