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류 할인기준 만든다

"술값 치솟아 가격경쟁 유도"
업계 "혼란 불러놓고 생색"
정부가 주류 판매업자가 할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시로 규정돼 있던 판매장려금 등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지난해 말 폐지하고, 법률(주류면허법)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모든 주류 할인이 금지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주류 거래 시 허용되는 할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할인을 제공하면 안 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거래 수량이나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할 경우 할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종전 고시에는 할인 등을 통해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이 문구가 삭제되고 ‘할인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남았다. 이 부분을 주류 제조·수입·유통 등과 연관된 협회 다섯 곳이 모인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가 지난 1월 말 모든 할인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해 관련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주류 할인 이벤트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가 괜한 혼란을 야기해놓고 생색낸다”는 반응이 나온다. 어차피 원자재비 등이 급등해 술값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