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나가 죽어라" 아들 때리는 아빠…아내의 결심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에게 폭력과 막말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절절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도 이젠 아빠와 이혼하길 원하는 것 같다"는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제보자인 아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둘째 아들에게 만취한 상태로 "나가 죽어라", "너는 쓰레기다" 등 막말을 퍼부었다. 또 아들이 시험에서 100점을 못 받아오면 공부를 못한다고 꾸중하거나 체벌하면서도,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 100점을 받아오면 "컨닝한 게 아니냐"면서 사사건건 의심했다고 한다.

A씨는 "저한테는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한다면서 신경질을 내며 욕까지 했다. 제 아들은 그런 아빠에게 반항조차 못 했다"며 "나날이 주눅 들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남편을 말려도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다. 자녀교육 문제로 남편과 여러 차례 몸싸움까지 하며 크게 싸워봤지만, 남편은 '자신의 말이 옳다'면서 화를 내고 분풀이로 아들을 괴롭히기까지 한다"며 :이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로 힘들어졌다. 저도 더 이상 이런 남편과는 살 수 없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그렇다면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게 대한 학대를 이유로 한 이혼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같이 전형적인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예진 변호사는 "가족이라면 서로 협심해서 함께 잘 살아가야 하며, 민법 826조 제1항에 의해서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혼인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여러 판례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보아 부부의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2011년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로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자녀에게 폭언하고 발길질하는 등 구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며 자녀 양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교육 방식을 탓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문제 삼아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선 "남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게 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에 따라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