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소위행 시도한 김도읍...野 퇴장 압박에 무산

법제사법위원회 막전막후
김도읍, 노란봉투법 2소위 회부 시도하자
野 "우리가 퇴장하면 반도체 세액공제 불발"
與 "노란봉투법, 2소위 안가도 직회부 못해"
사진=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지난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의 무덤'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2소위로 보내 법안의 본회의 직행을 막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가 진행됐다며, 본회의 직회부 요건은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사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2소위에 회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다.현재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국회법 86조 3항은 "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노란봉투법 2소위 회부" VS 민주당 "전체회의 퇴장"

야당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노란봉투법을 2소위에 보내 직회부 요건을 소멸시키려 했다고 분석했다. 국회법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을 경우를 직회부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60일 동안 소위원회 논의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다면 법안이 최초 발의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이면 상임위 통과 60일이 지나게 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시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노랑봉투법을 직회부하면 야당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야당 측 반발을 고려해 2소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부를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토론을 진행하자"며 노란봉투법을 계류시켰다.민주당은 소위 회부 권한을 가진 김 위원장이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을 만큼 정부·여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3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문제는 이날 회의 안건 순서에서 조특법(75번 안건)이 노란봉투법(26번)보다 뒤에 있다는 점이었다. 법사위 18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퇴장하면 의결정족수(재적 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가 성립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조특법의 의결이 불발되는 수순이었다.

결국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는 노란봉투법을 잠시 외면하고, 핵심 법안인 조특법을 챙기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야권의 평가다. 조특법 개정안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사히 통과했다.

김도읍 의원실 "직회부 요건 이미 소멸...전체회의서 토론하지 않았나"

김 위원장측은 이같은 해석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 김도읍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법 어디를 봐도 소위로 법안이 가야만 심사가 이뤄졌다는 해석은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복수의 여야 의원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2시간 이상의 토론이 이뤄질 정도로 심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심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명분은 없어졌다는 것이 김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이 보좌진은 "김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추가 토론을 예고한 바 있다"며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법 86조 3항(직회부)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