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 징계제도 강화…의정비·해외연수 제한"

충북도의회는 내부 자정 노력의 하나로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제도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해외연수 중 음주·흡연 추태 의혹이 불거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박지헌 의원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나오자 후속 조처에 나선 것이다. 우선 도의회는 이달 안에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징계 종류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의원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규정 강화를 위해 관련 규칙도 폐지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세부기준을 담아 징계받은 의원의 출장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징계 중 출석정지 기간을 '90일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처분 기간이 최대 30일 이내로 명시돼 있다.

황영호 도의장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자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이 소속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유럽 연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개 사과에 나선 박 의원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의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 처분으로 수위가 낮아지자 징계의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