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검찰, UBS·크레디트스위스 합병 적법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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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상각·주주 패싱 등 논란스위스 사법당국이 UBS그룹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합병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수 완료땐 인력 30% 구조조정
스위스 연방 검찰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크레디트스위스를 둘러싼 다양한 사건이 이 수사를 정당화했으며 검사의 권한에 해당하는 범죄 식별을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주도로 긴급 합병에 합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 임원과 정부 관료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두 기업의 합병으로 170억달러(약 22조원)어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가 휴지 조각이 되자 채권 보유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주식보다 변제 순위가 앞선다. 그럼에도 스위스 당국은 크레디트스위스 22.48주를 UBS 1주로 전환하면서 코코본드는 전액 상각했다. ‘회생 중에 반드시 전통적인 자본 (청산) 순위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채권 약관을 당국이 이용한 것이다.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의 찬반 투표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통상 이런 규모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주주들에게 6주가량 검토 기간이 주어지지만, 스위스 연방 의회는 긴급 법령을 발표해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었다.4일 열리는 크레디트스위스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도부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크레디트스위스 최대주주 중 하나인 노르웨이은행투자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임원진이 주주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UBS는 크레디트스위스 인수를 완료하면 인력을 최대 30%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현지 언론은 UBS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스위스에서 최대 1만1000명, 세계적으로는 2만5000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