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

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