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대부료 반환신청 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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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국유림 대부료의 반환 신청 기한을 삭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다. 산림청은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 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규정을 개선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기존에는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지가 공익사업 편입 등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면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다. 산림청은 대부 취소 사유가 수대부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반환 기한을 정해 환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규정을 개선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법적 규제는 완화하고,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에 맞는 국유림 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