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양곡법은 농가파탄법…尹거부권 행사 당연한 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 관련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안을 재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에는 '대통령이 민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으로 현 정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고 민생경제를 파탄 내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억지 논리로 '내로남불 DNA'를 입증할 때가 아니다"라며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하는 길인지 민주당은 통렬히 고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탄핵 위협' 중독에 빠진 민주당의 금단증상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며 힘자랑을 한 바 있다. 그러다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총리와 농림부장관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며 "가히 입만 '뻥긋'하면 '탄핵'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탄핵' 두 글자만 들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