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재상장 '불발'…"최대 20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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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재상장 시점이나 여부 유동적

KG모빌리티는 4일 오후 공시를 통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내용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기타시장안내('23.3.14)' 공시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영업일 기준 최대 20일까지 유가증권 시장 복귀가 연장된다.
다만 이 기간에 언제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재상장 시점이나 여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후 KG모빌리티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일정 기간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거래 재개가 결정된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