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 대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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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로 용도 제한…금리 연 15.9%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을 기웃거리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지난달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가 대상이다. 세금 체납이나 대출·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은 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병원비, 등록금 등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100만원을 빌리는 것도 가능하다. 대출금 사용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소액생계비 대출의 기본 금리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자 성실 상환 시 6개월마다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돼 최저 금리가 연 9.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때 월 이자부담은 3916원 수준이다. 만기는 1~5년이며, 별도의 수수료를 물지 않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심사와 상담을 거쳐야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된다. 해당 센터에선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거나 직업상담 등도 연계해준다. 취약계층이 궁극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1126건의 대출신청이 접수됐을 만큼 인기가 높다.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은행 기부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으로부터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로 기부받아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대출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