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취업도 제한할까…당정, 학폭 근절 대책 발표

학폭 가해자 기록 정시까지 확대 적용
취업 시까지 학폭 기록 유지도 검토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가해자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학 수시 전형에만 반영되던 가해 기록도 정시까지 확대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정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을 비롯해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내놓은 크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현재 2년인데 기재 기간을 늘린다는 의미다. 학폭 가해 기록을 대학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시 전형에만 반영된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고 했다.당정은 이 외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당정은 일대일 전담제도 등을 마련해 피해 학생을 돕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즉시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교권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판이나 소송이나 법적 조치로 간다"며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가 교권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사퇴했다. 지난달 교육위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청문회를 오는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