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가맹계약·가격통제"…햄버거 업체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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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가맹점주에 '판매가 인상' 요구하며 '가격 통일성' 고수
경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구속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
경기도는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하고 가격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의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2020년 11월~2021년 11월 가맹점별로 원가율 37~42%, 수익률 28~32%, 월평균 매출액 3천만~4천만원이 예상된다는 A버거 본사 임원의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 결과 매출액은 임원의 설명과 비슷했지만, 원가율이 50% 안팎에 달해 수익이 거의 없거나 8~13%의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은 경기도에 있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가 조정을 진행했지만, 본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고 가격 통제는 본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가맹본부(본사)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A버거 본사가 이 같은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익 신고를 결정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광역지자체에 주어진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구속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
경기도는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하고 가격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 신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의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2020년 11월~2021년 11월 가맹점별로 원가율 37~42%, 수익률 28~32%, 월평균 매출액 3천만~4천만원이 예상된다는 A버거 본사 임원의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했다.
그러나 실제 영업 결과 매출액은 임원의 설명과 비슷했지만, 원가율이 50% 안팎에 달해 수익이 거의 없거나 8~13%의 적자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은 경기도에 있는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가 조정을 진행했지만, 본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고 가격 통제는 본사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가맹본부(본사)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봐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A버거 본사가 이 같은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익 신고를 결정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광역지자체에 주어진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